오래된 이야기/역사와전통

[향토사] 일제강점기 조선의 일본인들

너울터울 2025. 2. 21. 17:45

논평은 생략하고 1915년 조선총독부의 임시토지조사국이 실시한 지적도를 기반으로 전북 정읍군 입암면 일대에 정착한 일본인들에 대한 기록을 사료연구차원에서 작성한다. 표기로 분류할 때 총 44명이다.

 

출처 : 1915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지적원도(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조선총독부 전라북도조사재료(서울대 규장각 지리지종합정보)
 1910년 총독부 전라북도조사재료에 따르면 당시 서일면(입암면 전 이름) 지역은 총 638호 가구, 남1,475명 여1,209명으로 총 2684명이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948,282명 정읍군 19,564명이다.

한편 1911(메이지 43년)년 10월 조사에서는 천원리에 3가구, 남2 여4명 총 6명의 일본인이 거주한 것으로 돼있다. 이같은 현황은 1915년 지적조사에서 토지소유주가 4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아 불과 4년간 7배 이상에 달하는 일본인이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1789년 정읍현읍지에 따르면 천원의 한자표기는 川原이 아니라 川院이었다.

 

1.정심행차랑-井深幸次郞 이부카 코지로

하부리 자래등에 거주하며 과수원을 했다고 한다. 일대 많은 농지를 소유했다. 마을 어른들은  '유부까''유보까'로 불리웠다고 구전해왔는데 '이부카'가 맞는 발음이었다. 당시 왕심마을 고 안승일씨의 전언에 따르면  논이 위아래로 인접하여 논에서 일하면서 '안상'이라며 허물없이 지냈다는 데  해방이 되자 속옷바람에 맨발로 허둥지둥 달려가는 이부카를 보며 불렀지만 대답도 없이 정신없이 가더라는 기억이 남았다고 한다. 

 

2.정심행차행 井深幸次幸 이부카 코지코

이부카의 가족으로 보인다. 수십건의 토지를 소유한 이부카 코지로에 비해 토지소유내역이 1건만 존재한다.

 

3.정심화일랑井深和一郞 이부까 와이치로

역시 이부카의 가족으로 보인다.

 

4.근택미차()-芹澤米次()郞. 세리자와 요네지로

근택목차랑으로 밝힌 이름도 있으나 '목(木)'과 '미(米)'가 비슷하게 표기된 점에서 오기로 보인다. 신면리와 하부리 일대에 차밭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읍내장산제다원 심산 박동규씨의 채록에 따르면 신면리 주민 유윤상씨가 그때 당시 한구역이 150마지기~200마지기(7,500~10,000평) 정도 면적이었다고 한다. 6개의 구역(금촌, 창전, 대평농장 등)이 있었다고 한다. 얼마나 넓은 면적에 차를 심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때 당시 일본인 시리끼씨도 차밭을 운영하였다고 하나 우리말 발음으로 ‘근태’라고 하는 걸 보면 하부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세리자와 요네지로(근택미차랑芹澤米次郞)가 맞고 발음상 세리자와를 시리끼이로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차밭은 대상그룹의 전신인 미원그룹의 회장 임대홍(정읍 소성 출신)씨는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 하부리 일대에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일본인이 귀국하며 버리고 간 차밭을 인수, 과수원으로 개간했다.

5. 송본건삼랑 
松本健三郞 마츠모토 겐자부로

6.다목행태랑

7.장곡천화길

8. 천구번태랑-

9. 황목행차랑

 -

10. 황목행태랑

 - 여러건이 존재한다.

 

11. 이등청차랑

12. 산기좌태랑-

13. 전중등태랑

14. 안등원치랑

15. 가등말차랑

16. 능세방삼랑

17. 등정관태랑

18. 상림손삼랑

19. 금진역병위

20. 남곡구지조

21.금미계이랑

22.유생송차

23.망기신길

24.산기지지

25.도엽상송

26.도엽말송

27.삼중다지조-

28.정전선장 町田善藏

29.석교안일 石橋安一

30.중전정길

31.석교청작 石橋淸作

32.등정유길 藤井留吉

33.복부구길

34.입림학길 立林鶴吉

35.염천휘자 염川輝子

36.염천덕일

37.길전아언 吉田雅彦

38.정금암간

39.제응이방

40.제응이조

41.제응이태조

42.소천순조 小川順助 오카와슈스케

'천원차'와 관련된 최근 자료에 오카와(小川)씨가 천원소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전라남도 산림기사들과 대단위 차 재배단지를 소유했다는 기록이 있다. 오카와씨는 지적도상 오카와 슈스케(小川順助)를 말한다.

 

1) 입암초등학교의 공식기록에는 1920년 6월 1일 천원공립보통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1921년 8월 15일 개교하였다. 이것이 제2차 조선교육령에 따른 것이다. 제3차 조선교육령은 1938년 4월 1일 천원공립보통학교에서 입암공립심상소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다시 국민학교령에 따 1941년 4월 1일 입암공립심상소학교에서 입암공립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45년 9월 24일 입암공립국민학교에서 입암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51년 5월 24일 6·25전쟁으로 교사가 전소되어 1951년 11월 14일 정읍시 입암면 입암중앙길 29[천원리 6]의 현 위치로 교사를 이전하였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입암초등학교 훗날 소학교로 개칭돼 소학교 교사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지만 1915년 지적도상 현 입암초등학교 터가 '천원학교조합'의 소유로 기록된 점, 제1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1906년 일제의 보통학교령에 따라 4년제 소학교가 설립된 점을 볼 때 그 이전에 이미 천원에 소학교가 존재했다. 그 위치는 현재 입암초등학교 정문에서 학교 본관진입로 왼쪽 주택가와 정원일대(천원리 34, 35번지)이다. 

한편 1910년 작성된 전라북도조사재료(조선총독부 전라북도청)에 '서일면' 지역의 사립학교로 '기독사성소학교'가 나온다. 교장 이공숙(李公淑). 교감 서영선(徐永善)이름이 보이는데 서일면 어디에 위치한 소학교인지 알 수 없으나 입암초등학교와 관련이 있는 곳이 아닌가 한다.

 

2) 오카와 슈스케씨가 사실 9정보(2만7천평)에 달하는 넓은 토지를 소유했다는 공식기록은 없다. 소학교 교사신분으로 그 많은 땅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인데 당시 지적자료에서도 오카와씨가 대량 소유한 근거가 없고 추론컨대 당시 일대 토지를 많이 소유했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일본인들로부터 농지를 대여해 차밭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1) 『차의 세계』(2007년 2월호) 발행인 최석환씨는 오가와씨는 천원소학교(현 입암초등학교, 당시 천원공립보통학교-입암공립심상소학교) 교사로 재직한 여성이었고 1913년 전남도청의 산림기사들과 함께 처음 자생 차나무 단지를 발견하고 인근 땅 9정보(8,930㎡)를 개간하여 차밭으로 조성했다고 한다. 7년 뒤 1923년 여기서 생산된 차는 일본 오사카로 수출하게 된다. 이때 오사카에서 이 차를 홍보하기 위해 엽서가 발행된 것이다.

(2) 최성림씨가 기증한 일제 강점기 발행된 천원 차밭 홍보엽서
『디지털정읍문화대전』 김재영에 의하면 천원다원은 초창기에는 경험 부족으로 채산성이 없다가 1923년부터 품질이 우수한 가와바라차[川原茶]를 생산하여 전량 오사카에 수출하였다. 일본어 잡지 『조선』[1930년 8월]에 “차의 품질이 내지(內地)인 일본에 비하여 손색이 없고 향과 맛이 뛰어나 일반에서 상용하고 있는 차로 입암의 천원차를 꼽았다. 천원차는 전 조선에 걸쳐 드물게 보이는 특산품으로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를 산지로 경작 면적 3정 7반(三町七反), 종사 호수 5호, 생산액 1만 300근, 1만 3000원으로 조선 내 각지에 판매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가와바라차는 한 근에 1원 10전 내외였는데 연간 7,000여 근을 생산하였다고 하며 해방 무렵에는 약 11.9㏊에 달하는 면적에서 재배되었다. 최근 발견된 천원차의 포장지에 ‘전북 정읍군 천원’이라고 씌어 있고 포장지 윗부분에는 ‘각 전람회 품평회 수상’이라고 씌어 있는 것을 보면 가와바라차 맛이 훌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천원다원의 모습은 오가와가 자신의 차밭 규모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사진엽서에 담겨 있다. 1918년에서 1932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사진엽서는 정읍 자생차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위 사진은 2008년 7월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차애호가 최성림(39세)씨가 정읍시에 기증한 일제 강점기 엽서이다. 이 엽서는 당시 천원 차밭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세트로 1942년에서 1945년까지 발행한 우표가 함께 부착돼 있다. 엽서 제작연대는 1918년에서 1932년까지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엽서에 기록된 글자는 ‘재배반별(栽培反別) 3정 7반(三町七反) 연산제다(年産製茶) 7,000근. 정읍군(井邑郡) 입암면(立岩面) 천원리(川原里) 호남선(湖南線) 정읍면 남방 이리 십정여(南方 二里 十町餘)’라고 돼 있다.

 

(3) 차밭 농요
아래는 진주산업대 김기원 교수가 1967년 채록한 차밭 일꾼들이 불렀다는 민요다.
오월이라 단오날에 / 냇가에 가면 /
겨울 잠깐 물소리가 / 봄소식에 웃음소리 /
붉게타던 작설나무 / 새싹잎이 완연하다 /
성님성님 사촌성님 / 배양냇가 물을 길러 /
진나락독 물채우고 / 지천골로 가기전에 /
차약이나 한사발하세 /
일본놈은 오차먹고 / 조선놈은 술마시고 /
양반댁은 물마시고 / 농사꾼은 일좀하고 /
우리애기 엄마젖 먹으니 / 에헤야 에헤야 상사디이여 /

 

 

※학교조합(국가기록원)

학교조합은 공립소학교(公立小學校), 공립중학교(公立中學校), 공립고등여학교(公立高等女學校), 공립실업학교(公立實業學校)를 설립, 경영할 수 있었다. 또 학교비처럼 6인 이상 20인 이하의 조합의원을 선출하여 조합회(組合會)를 구성하고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심의(審議), 의결(議決), 집행(執行)을 담당할 수 있었다. 조합회의 관리자는 부윤(府尹)이나 군수(郡守)가 맡았다. 학교비가 자문기관에 그쳤던 데 반해 학교조합은 의결권을 보유한 의결기관이었다. 조합은 제1차로 군수가 감독하고 제2차로 도장관이 감독하며 제3차로 조선총독이 감독하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부윤이 관리자의 직무를 행할 경우에는 도장관이 제1차로 감독하고 조선총독이 제2차로 감독하도록 되어 있었다. 1931년 4월 지방제도의 개정에 의해 부(府)에서는 자문기관이었던 부협의회가 의결기관인 부회(府會)로 바뀌었으며, 부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삼고 있는 부, 학교비, 학교조합 등 3단체가 통합되었다. 다만 교육재정을 부의 일반경제에서 독립시켜, 일본인 교육을 제1특별경제, 조선인 교육을 제2특별경제로 구분했다. 즉 1930년에「학교조합령」을 개정하여(제령 14호) 부(府)의 구역은 학교조합의 구역으로 삼을 수 없게 하여 학교조합 구역 전부가 부의 구역으로 될 때에는 학교조합은 소멸시키고, 학교조합 구역의 일부가 부의 구역인 경우에는 그 구역은 학교조합 구역에서 이탈시켰다. 학교조합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거해서 매 회계연도의 세입출 예산을 세워야 했으며, 학교조합회(學校組合會)는 수립된 예산안 및 예산 추가를 결정하고 또한 결산 보고를 받았다.

 

43.암기등장 藤藏

44.덕창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