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이야기/역사와전통

[지방] 지방쓰는 법

너울터울 2025. 2. 8. 18:19

지방이란 한자로 紙謗, 즉 종이에 두루 알리는 방을 뜻하며 신위를 대신하는 표식이다.

즉 고인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다. 비문의 묘갈과 양식이 거의 비슷하다.

 

지방은 과거 한자의 쓰기방식인 세로쓰기로 하며 왼쪽에서 오른쪽방향으로 쓰되 부부지방은 왼쪽부터 서열을 가르되 왼쪽이 남편, 오른쪽이 아내가 된다. 아내가 둘 이상인 경우 첫째가 먼저 왼쪽에 쓰여진다.

 

지방을 쓰는 종이는 신위와 같은 모양, 즉 지방문을 충분히 쓸수 있고 세로로 긴 직사각형형태로 종이를 자르고 상단의 양귀퉁이를 대각으로 살짝 잘라준다.

 

지방의 형식은

 

1) 현(顯) + 2) 상주와의 관계 + 3) 품계(관직) + 4) 성씨 + 5) 구분 순으로 쓴다.

 

1) 현(顯)은 고인에게 쓰는 표식으로 한자 뜻 그대로 '어서오시오''나타나시오'란 뜻이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조상신이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내려오시라는 뜻. 즉 '강신 降申'을 뜻한다.

2) 상주와의 관계가 아버지면 '고 考'(어머니는 비 妣), 할아버지면 '조고 祖考'(할머니는 조비祖妣)이며 증조부는 증조고 曾祖考(증조할머니는 증조비 曾祖妣), 고조부는 고조고 高祖考(고조할머니는 고조비 高祖妣) , 5대조부는 5대조고 五代祖考(할머니는 5代祖비 五代祖妣)로 적는다.

3) 품계는 과거 벼슬을 하면 관직을 받거나 품계가 있었다. 오늘날에는 이런 제도가 사라졌기에 '학생부군 學生府君'으로 적는다. 

조선시대에는 생원시나 진사시, 문과나 무과 등에 합격하면 이에 따라 품계를 정하거나 후세들이 붙이기도 하고 왕이 별도의 관직을 내리기도 했다. 

여성의 경우 정부인, 숙부인, 숙인, 의인, 부인 등으로 남편의 품계를 따라가지만 오늘날에는 '유인 孺人'으로 적는다.  

4) 성씨는 본관을 포함하여 적는다.  오늘날 성씨 분만 아니라 이름도 적는 경우도 있다.

 ' 순흥안씨 무개신위'라 적는데 원칙적으로는 조상의 이름 앞에 '휘 諱'를 적어,

'순흥안씨 휘무개신위'라 적는게 맞다.

5)  묘제인 경우 '지묘 之墓', 묘가 없이 단을 지었다면 '지단 之壇'  재실에서 지내면 '지실 之室' 등으로 적는다..

위패에는 '지위 之位' 또는 '신위 申位'로 적는다. 집안 제사의 경우 신위를 대신하므로 신위라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