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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진안대군의 가족과 그 사위 도정공 안종렴

너울터울 2025. 2. 17. 21:44

1. 진안대군의 가족관계

1) 진안대군은 태조 이성계의 맏아들이다. 조선 왕조의 종실족보인 선원록에는 진안대군의 부인은 충주지씨이고 2남 1녀를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장남 이복근(봉녕부원군), 차남 이덕근(원윤), 장녀 옹주(이숙묘의 처)이다.

2) 조선왕조는 조선 왕조의 족보인 선원록, 종친의 기록을 담은 종친부, 첩과 서얼을 기록한 유부록 등 3체계로 작성됐다. 

3) 태종실록에는 차남 원윤 이덕근이 사망하자 이를 얼자로 언급하는 기록이 있으며 진안대군의 딸 이숙묘의 처와 안종렴의 처를 옹주에 봉한다는 기록이 있다.
4) 태조대왕의 유부록을 보면 이숙묘의 처가 먼저 기록에 등장한다. 

차남 원윤 이덕근은 얼자로 언급됐음에도 다른 표기 없이 장남 복근 다음에 기술돼 있다.

5) 즉 진안대군은 충주지씨의 소생으로 옹주1명과 봉녕부원군 이복근을 낳았다. 그리고 천민소생으로 차남 원윤 이덕근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6) 그렇다면 원윤 이덕근의 생모와 안종렴의 처는 왜 기술하지 않았을까? 간단하다. 이덕근의 생모는 천민 출신이어서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안종렴의 처인 옹주는 유부록이 작성될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7)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 특히 천민이나 첩실의 지위가 낮은 점이나 태조시대 유부록이 작성될 당시 진안대군의 처지를 생각해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 전주이씨 측에서는 왕실족보인 '선원계보기략'을 중심으로 공식기록으로 보고 있다. 알다시피 선원계보기략은 숙종5년(1679년) 본이 현존하는 가장 최초의 기록이고 그 이전 기록은 모두 소실됐으니 태조시대에 기록에 누락된 종친이 추가됐을리 없다. 

8) 선원록, 종친부, 유부록 등이 실시간 사관에 의해 기록되는 실록과 달리 일정한 시기에 일제히 관련 부서에서 작성되는 것을 감안할 때 실록의 오류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 즉 진안대군은 충주지씨의 소생으로 장녀 옹주(이숙묘의처)와 장남 이복근을, 그리고 얼자로 차남 이덕근과 차녀 옹주(안종렴의 처)를 낳았다고 봐야한다. 그렇다면 위키백과 등에서 검색되는 해주왕씨는 어디서 출처인지 규명해볼 일이다.

 

2. 진안대군의 숨겨진 딸 옹주

1) 진안대군의 큰 딸 경혜옹주의 이름은 이숙묘의 묘지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름을 얻었고 실록에는 '진안군의 딸로서 이숙묘의 처와 안종렴의 처를 옹주에 봉했다'는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안종렴의 처가 옹주라는 내용은 태종실록에 '안종렴은 진안군의 사위인데...'라는 언급이 있다. 

2) 안종렴은 순흥안씨 도정공파의 파조이자  시조 안자미로부터 9세, 경질공 안원의 넷째 아들이다. 태종실록에도 경질공 안원이 죽자 그의 아들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3) 세종실록에 안종렴이 죽자 그의 아들 안숙이 계모와 다투었다는 기록이 있어 안종렴이 둘째 부인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4) 안종렴의 묘소는 순흥안씨 종손이 살았던 현 황해남도 배천군(백천)이나 황해남도 장단군 일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나 실전했다고 한다. 황해남도 배천군은 안자묘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황해남도 장단군(개성시)은 문성공 안향과 그의 후손 문혜공, 문숙공, 문순공, 경질공, 첨추공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특히 첨추공은 안종렴의 형이어서 옹주와 함께 이곳에 묘소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도정공 파조 안종렴의 처

1) 이조실록에는 안종렴이 진안대군의 사위라는 내용이 두차례 등장한다. 

2) 그러나 숙종대에 작성된 선원록이정청의궤에는 안종렴이 진안군의 사위로 기록돼 있으되 족보와 다른 문서에는 영산 문경의 사위로 기록돼 있어 의심스럽다고 기록한다. 이 문서는 왕실 족보인 선원록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이정청을 설치해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태조시대 작성된 선원록에 누락된 것, 역사는 후세에 기록된 것임을 감안하면 옹주에 대한 기록이 누락됐을 개연성이 높다.

3) 가설

(1) 태조의 장남 진안대군의 가족관계는 이미 기록당시 둘째딸이 태어나기 전에 완성된 것이어서 후대에도 둘째딸이 없는 것으로 그대로 전승됐다. 종친부나 유부록을 포함한 선원록은 당대 임금의 친족관계만 기록하기 때문에 태조시대에 오르지 못한 둘째딸은 태조 이후에 작성된 선원록에 오르지 않았던 것이 당연한 것이다. 

(2) 안종렴의 처가 비록 옹주였으나 장남 숙을 낳고 일찍 사망하였을 가능성이다. 옹주로 봉해진 시기는 1413년, 안종렴이 사망하자 아들 숙이 계모와 다툰 시기는 1447년(4월4일)으로 34년의 차이가 존재한다. 합리적으로 첫째부인이었던 옹주가 아들 숙을 낳고 일찍 사망하고 둘째부인 영산문경의 딸을 들였을 가능성이다. 후손들도 옹주와 살았던 기간이 터무니 없이 짧았거나 둘째부인과 살았던 기간이 길어서 후세에도 영산문경의 딸만 기록한 것이 아니냐하는 추론이다.
(3) 반론을 예상하여 볼때 그렇다면 진안대군의 둘째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왕조실록에 존재하지도 않은 옹주를 기록할 이유가 있으며 안숙의 '계모'의 존재가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4. 이처럼 과거의 기록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1) 과거의 기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2) 조선시대의 기록에서 왕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받아쓰는 사관의 기록과 어느 일정한 시점에 조사관들의 탐지와 구술 등을 통해 기록하는 왕실 선원록 등의 기록 중 어느 것이 정확성이 높으냐는 당연히 사관의 기록이 더 신뢰도가 높다 할 수 있다. 즉 실록에는 있으나 당대 임금의 왕실 가족기록에는 누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과거 수기로 기록한 수많은 문서들을 일일이 검토하고 비교하는것이 조선시대에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늘날 상당수 한자로 된 문서들을 해제하고 디지털화하여 종횡으로 비교검토할 수 있게 된 것은 컴퓨터 정보처리기술의 발전 덕분이다. 

도정공파조 안종렴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나마 조선왕조실록을 한글로 해제하고 여타의 기록들을 한글로 볼 수 있게 해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4) 그동안 도정공파조의 기록이 없어 문중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제라도 조선왕조실록에 파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언급된 만큼 파조의 첫째부인 '옹주 전주이씨'에 대한 적절한 배위를 복원해야 한다. 

 

5. 실전한 안종렴 묘소의 위치

그의 묘소는 그의 바로 위형인 첨추공(종의)묘가 있는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눌목리 구정동(현 개성시 진서면 선적리 구정동)이거나 경기도 배천군 송성 일대에 있지 않겠나 하는 추정이다.

순흥안씨 족보의 기록은 명종대 처음 발간됐다하나 이때 이미 옹주의 기록이 누락됐다면 이후 만들어진 족보에서도 보완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남북교류가 어서 현실이 되어 황해남도 배천군과 개성시 장단군 진서면 일대를 탐사하여 실전한 파조의 석물이라도 발굴할 수 있었으면 한다.